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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353 (가결 628건) · 2026-09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628건 · 1/13페이지
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29수정가결원문 ↗
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29수정가결원문 ↗
김종민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4-20수정가결원문 ↗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4-20수정가결원문 ↗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7수정가결원문 ↗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6수정가결원문 ↗
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6수정가결원문 ↗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5수정가결원문 ↗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4원안가결원문 ↗
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0원안가결원문 ↗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0수정가결원문 ↗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30수정가결원문 ↗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8수정가결원문 ↗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안가결원문 ↗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수정가결원문 ↗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3원안가결원문 ↗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2원안가결원문 ↗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2수정가결원문 ↗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1수정가결원문 ↗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1수정가결원문 ↗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수정가결원문 ↗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6수정가결원문 ↗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4원안가결원문 ↗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3원안가결원문 ↗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안가결원문 ↗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수정가결원문 ↗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1원안가결원문 ↗
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30수정가결원문 ↗
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4수정가결원문 ↗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4수정가결원문 ↗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22수정가결원문 ↗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수정가결원문 ↗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9수정가결원문 ↗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8수정가결원문 ↗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7수정가결원문 ↗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15수정가결원문 ↗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15수정가결원문 ↗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5수정가결원문 ↗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0원안가결원문 ↗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9수정가결원문 ↗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5수정가결원문 ↗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04수정가결원문 ↗
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3원안가결원문 ↗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수정가결원문 ↗

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

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본인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(국회법 제79조).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→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 →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, 공포되면 법이 됩니다. 이 페이지의 상태 표시는 이 과정 어디까지 왔는지를 뜻합니다.

현재 수록된 18,353건 기준으로 계류 13,713(심사 진행 중), 통과 628(본회의 가결), 대안반영 3,811, 폐기 201입니다.

법안 목록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

  • ‘대안반영’은 사실상의 입법 성과입니다.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처리하는 국회의 일반적 방식으로, 원안은 폐기로 기록되지만 내용은 법에 반영됩니다. 폐기 건수만 보고 ‘버려진 법안’으로 읽으면 실제와 다릅니다.
  • 발의 건수가 많다고 입법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존 법의 자구만 고치는 개정안도 1건, 새 제도를 만드는 제정안도 1건입니다. 발의 수와 함께 입법 반영 순위를 같이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읽기입니다.
  • 계류가 곧 방치는 아닙니다. 상임위 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, 제22대 국회 임기(2028년 5월)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됩니다.

이번 주 발의·처리 동향은 주간 브리핑에서, 의원별 발의 실적은 법안 발의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